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과 취업애로청년에게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그리고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이라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A)
24년에는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12개월 지급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해 주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해당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채용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과 청년의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원대상
기업 | 청년 |
기본)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주 | 기본)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34세 취업애로 청년, 군필자 의무복무기간 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까지) |
특례)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특례)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제외)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원요건
✅ (고용형태) 24.1.1.~‘24.12.31.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수습기간은 3개월만 허용) or ’ 24.1.1.~‘24.12.31. 기간제(계약직)로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
✅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고용조정 이직)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된 후 1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매출액) 기준 피보험자 수 1인당 매출 1,800만 원 이상(업력 1년 이상 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최대 1200만 원)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100%) 최대 30명까지만 가능
지원절차
✅ 고용 24에서 신청 : www.work24.go.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검색>>운영기관 선택, 신청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때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기업에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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