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올해 2월 21일 출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정식 출시 하루 만에 2만 명이 가입하고 5월 16일 기준으로 가입자 100만 명이 돌파되었다고 합니다.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장점이 무엇이고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및 기존 청년우대형 청년 통장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전환서류, 가입이 가능한 은행 등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가 청년 내 집 마련 1.2.3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위해 출시한 청약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청약과 대출이 연계되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제공
●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단.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청약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 이용가능
●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 가능
청약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자격(+신청서류)
청약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본 주택청약통장보다 훨씬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청자격만 된다면 꼭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 나이 : 19세 ~34세(병역 이행자는 그 복무기간만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료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 위의 소득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단, 현역장병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직전 연도 사업, 기타 소득 합이 5천만 원 이이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 무주택자
신청자격을 정리하자면 무주택자인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역장병으로 해당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경우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입니다.
신청서류
● (연령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 (무주택 확인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군장병을 위한 서류) 가입자격확인서, 군복무 확인서
● 서류발급기관을 확인하여 발급받습니다.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정부 24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정부 2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
가입자격확인서 및 군복무 확인서 | 나라사랑 포털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군복무확인서 : 군부대에서 발급 |
전환서류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할 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자격을 갖춘 다음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납입방식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최대 100만 원 이하 납입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방법(+가입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자격이 된다면 해당신청서류를 발급하여 9개 기금 수택 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APP을 통해서 신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행 및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방법 및 가입은행
● 가까운 은행 지점 방문 또는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가능 은행 홈페이지와 콜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가능 은행 | 홈페이지 | 콜센터 |
우리은행 | https://www.wooribank.com/ | 1599-0800 |
KB국민은행 | https://www.kbstar.com/ | 1599-1771 |
IBK기업은행 | https://www.ibk.co.kr/ | 1566-2566 |
NH농협은행 | https://www.nhbank.com/ | 1588-2100 |
신한은행 | https://www.shinhan.com/ | 1599-8000 |
KEB하나은행 | https://www.kebhana.com/ | 1599-1111 |
DGB대구은행 | https://www.dgb.co.kr/ | 1566-5050 |
BNK부산은행 | https://www.busanbank.co.kr/ | 1800-1333 |
BNK경남은행 | https://www.knbank.co.kr/ | 1600-8585 |
●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및 국토교통부(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연락하여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 : https://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s://www.molit.go.kr/
-주택도시보증공사 : https://www.khug.or.kr/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금리, 비과세 및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할 경우 최대 4.5% 우대금리와 비과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대금리
● 일반청약통장대비 1.7% 우대(납입금 5,000만 원 한도, 10년간 적용)
● 근로, 사업, 기타 소득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합니다.
● 별도의 신청 없이 가입 시 본인 무주택자이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만 해당)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면제
●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 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만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합니다.
● 가입 2년 내 신청이 필요하고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주택소유를 하여도 비과세는 적용받습니다.
소득공제
● 연 납입액의 40% 공제, 연 납입금 300만 원 한도입니다,
●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로 매년 신청이 필요하고 가입 시에는 별도 조건이 없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하여 향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정 24년 12월 )
● 20세~39세 무주택자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이용가능합니다.
●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이하입니다.
● 대출조건은 금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입니다.
● 다만 대출 상품 출시 시점에 따라 대출조건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하는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 집마련과 자산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해당조건이 된다면 기존 일반청약통장 또는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전환해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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