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전세사기로 많은 분들이 힘들었는데 이런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월세로 지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환급 받을 조건이 된다면 늦더라도 꼭 월세를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월세 환급
23년 올해 한 부동산 기업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3년 6월 기준 서울 주요 대학가의 평균 월세가격이 보증금 1,000만 원에 60만 원에 육박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약 8% 정도 상승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월세까지 높아지는데 다행히 1~2달치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환급 방법
-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일부 차감, 신청조건이 있음
- 소득공제 : 소득 일부 공제로 과세표준 차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점
위에서 설명했듯이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방법인데 주택규모와 급여조건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 일부 공제로 과세표준이 차감되고 주택규모와 급여조건이 없습니다. 최대 공제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공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구분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방식 | 내야하는세금(산출세액)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을 일부를 차감 |
총 소득금액에서 월세로 낸 비용을 차감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차감 |
신청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 무주택자 세대원 전용면적 85 ㎡이하 (고시원,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4억원 이하 주택 |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주택규모나 급여조건이 없음) 집을 소유해도 공제 신청이 가능 |
공제액 |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 = 월세 지출액의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이하 (종합소득금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월세 지출액의 15% 연간 최대 750만원 |
1년 동안 낸 월세의 30%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과 다른 현금영수증과 합산)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공제한도 총 급여액의 20% 또는 300만원 중 낮은 금액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 공제한도 250만원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 : 공제한도 200만원 총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원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2가지 방법을 확인했을 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주택규모 및 급여조건뿐 아니라 전입신고가 완료 상태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조건이 덜 까다롭지만 월세공제 시에 신용카드 및 다른 현금영수증과 합산하여 계산하고 세액공제보다 공제액 한도가 작습니다.
월세환급 신청방법
월세환급으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알아봤는데 2가지 방법은 연말정산 시기인 매년 1월 15일~2월 28일 신청하면 됩니다. 2024년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 시 23년 1년 동안 낸 월세를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도 조금 다르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액공제 선택 시 제출서류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납입증명서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도 가능
소득공제 선택 시 제출서류
- 홈택스에서 임차인이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주택임대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가능
- 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상담, 불복, 고층, 제보 기타 -> 탈세제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선택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버튼을 선택하면 임차인 본인의 기본 인적 사항이 입력이 되어 있고 임대인의 주민등록 번화와 성명, 계약내용을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완료 후 신고내용은 민원신고 처리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변경 및 취소신청도 민원신고 처리현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계약서상 임차인, 임대인 이름과 월세 납입 내역서상 이름이 1명이라도 다르면 세액공제 불가능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득공제는 연말간소화로 신청해야 함
-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
-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불법 조항
- 관리비는 세액공제 제외
월세공제 기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 기간을 놓쳤다면 경청청구를 통해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신고내역을 정정 요청하는 것입니다. 각종 공제 신청을 누락했을 경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여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3년 1년 동안 낸 월세를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매년 5월 1일 ~5월 31일 기간 동안 정기신고를 해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신고기간 이후 24년 6월부터 5년 동안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때 처리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경정청구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 하면 됩니다. 이때 당해연도 클릭 후 기본정보 및 월세액등을 입력합니다. 신청완료 후 약 2개월 내에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1년 동안 낸 월세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나에게 맞는 월세 환급방법을 선택하여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장단점이 있고 신청조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여 내년 연말정산 기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다면 정기신고 기간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꼭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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