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법정기한 12월 30일에서 앞당겨 오늘 12월 12일 일괄 지급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신청한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 확인을 알고 싶을 텐데요 이에 관련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
이번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은 2023년 상반기분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12월 30에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안정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3주 앞당겨 주셨네요.
이번에는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한 금액입니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은 단독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홀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신청한 가구가 계좌로 받고자 했다면 이날 (12월 12일) 신청한 해당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됐습니다. (해당 계좌에 이체내역을 문자로 통보받게 되었다면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확인 가능 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으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고 대리인 수령시에는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위임장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했습니다. 만약 직접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항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확인하는 방법
근로장려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응답시스템 또는 홈택스 등 2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 확인하기
-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번호는 1544-9944으로 전화 발신하기
-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13자리 + #) 입력하기
- 지급결과 확인하기 1번 (지급예정일, 금액확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는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의 전화번호와 동일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 확인하기
- 손택스(모바일) 경우 : 전체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심사진행현황 조회
- 홈택스(PC) 경우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반기 심사 진행 조회를 합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기타 문의
올해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올해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번에 근로장려금 지급받은 분들이라면 내년에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려금 관련 문의사항은 12월 22일까지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을 운영하오니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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