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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및 면세범위 알아보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11. 10.

11월 11일 중국 광군제와 11월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손해 볼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해외직구시 가장 중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그리고 면제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및 면세범위 알아보기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및 면세범위 알아보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해외직구의 출발은 개인통관고유부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 관세청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또는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은 모바일,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증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주소, 이름, 이메일 등록을 한 후 신청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가능하고 정지 또는 재발급(연 5회 제한) 가능하고 주소, 휴대폰번호 등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 개인통관고유부호 :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 
  •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해외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모바일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즉시 발급
  •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을 한 후 주소등록 등 기재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
  •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 가능, 정지 또는 재발급 가능, 본인 인증 후 조회가능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하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의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도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정지를 해둡니다. 또한 도용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6개월~1년으로 재발급합니다(연 5회 제한). 연락처변경되었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입력한 핸드폰 번호를 변경합니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 시 연착처와 해외 직구 시 연락처가 다르면 통관이 제한이 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정지
  • 도용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6개월~1년으로 재발급해두기
  • 연락처 변경되었다면 발급받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에서도 현재 연락처 변경하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의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 유의사항

혹시 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국민비서알람서비스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국민비서 가입 후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 알람서비스 신청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합니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민원처리, 전자상거래물품통관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고 있다면 관세청 누리집->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신고하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는지 실시간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비서에서 물품통관내역 알람신청해 두기
  •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민원처리에서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도용되고 있다면 관세청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또는 관세청 125 번호 신고하기

국민비서민원 물품통관내역 알람신청하기

해외직구 면세기준 및 유의사항

해외직구 시 가장 중요한 것에 하나가 관세입니다.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면제 기준을 알아둔다면 원하는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면세기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외 지역), 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로입신고 없이 통관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배제 대상물품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는 해야 하고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등이 면제됩니다.

  • 해외직구 면제기준 :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의 직구물품은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 제출하면 관세를 면제가능,
  • 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수입신고의무, 국가구분 없이 150만 달러까지만 관세면제

해외직구 면세기준 및 유의사항
해외직구 면세기준 및 유의사항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 시 물품의 정가를 할인가로 구매한다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해외직구사이트에서 누구에게나 주는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했다면 관세 면제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구매한 기프트 상품권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했다면 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누구나 적용되는 할인쿠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0달러, 미국외달러 150달러 기준이고  물품가격 및 배송비까지 포함하여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 해외직구 물품 구매 시 : 물품의 할인가로 적용
  •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할인된 쿠폰을 사용한 경우 면세 가능
  • 누구에게나 제공되지 않는 기프트 카드 구매 시는 면제 불가능
  • 면세기준은 물품가격과 배송비까지 포함된 가격임

물품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한 후 통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관세는 관세청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금 납부 알림 메시지를 통해 간편 인증절차를 거쳐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로 세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 유통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물품가격에 관계없이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용목적으로 판매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 시 밀수입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개인이 해외직구 후 수입신고 없이 중고사이트에서 판매해도 밀수죄에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