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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일 시행하는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 적용대상 적용시점 정리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11. 3.

도로 위에 움직이는 자동차에는 다양한 색깔의 자동차 번호판이 있고 그것을 의미하는 색깔과 번호가 있습니다. 이제는 도로 위에서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의 적용대상 및 적용시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월 1일 시행하는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 적용대상 적용시점 정리
24년 1월 1일 시행하는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 적용대상 적용시점 정리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 시행목적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으로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입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고가의 슈퍼차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즉,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분 없이 법인 업무용의 고가 승용차가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일반 등록번호판 색깔과 구분되고 시안성을 높이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 시행목적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 시행목적

  • 자동차 등록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법인 업무용으로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임.
  • 일반 등록판 색깔번호와 구분하기 위해 시안성 높은 연두색 번호판 적용

 

연두색 번호판 적용대상

연두색 번호판 적용대상은 공공 및 민간 법인의 업무용 승용자동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차량가액이 8,000만원이상 됩니다. 민간 법인이 소유한 차량, 리스차량, 1년 이상의 장기렌트, 관용차도 이에 포함합니다. 포함된 차량도 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포함하였습니다. 단 개입사업자는 제외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대상이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으로 정한 기준은 8,000만 원의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 2,000CC이상의 평균 가격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이며 범용성 및 보편성을 고려하여 차량가액으로 결정했습니다. 

  • 공공 및 법인의 업무용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
  • 민간법인 소유차량, 리스차량, 1년 이상의 장기렌트, 관용차도 포함
  •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 2,000CC이상의 평균가격이 8,000만원
  •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이 8,000만 원임

연두색 번호판 적용대상
연두색 번호판 적용대상

만약 배기량으로 결정했다면 최근 고가의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저배기량의 고가 자동차를 적용하기 어려워 차량가액 기준으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모든 법인차를 연두색 번호판으로 변경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시점

연두색 번호판은 행정예고를 마무리된 후 2024년 1월 1일 시행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하는 차량에 해당합니다. 기존 업무용 차량에 소급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내용 연수가 도래하면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여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자율 규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시행, 소급적용은 하지 않음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및 변경등록한 경우 적용

 

 

기타. 자동차 번호판 색깔 및 번호 의미

24년 1월 1일부터 연두색 번호판은 8,000만 원 고가의 법인차량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자동차 번호판 색깔과 번호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색깔 및 번호 의미
자동차 번호판 색깔 및 번호 의미

1. 비사업용으로 일반차량에 적용되는 흰색과 검은색 테두리 번호판

2. 사업용으로 택시나 영업용에 적용되는 노란색 번호판

3. 친환경 차량에 부착되는 파란색 번호판

4. 외교용 차량으로 부착되는 진한 청색 번호판

5. 건설기계 차량에 부착되는 주황색 번호판

6. 임시허가의 흰색 번호판

 

자동차 번호는 맨 앞자리 숫자는 차량의 종류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긴급차 용도로 분류됩니다.  

  • 100~699번 : 승용자동차 비상업용, 대여사업용
  • 700~799번 : 승합자동차 비상업용, 대여사업용
  • 800~979번 :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 980~997번 : 특수자동차 비상업용
  • 998~999번 : 긴급자동차(경찰, 소방)

 

중간글자의 의미는 비사업용 자가용, 자동차 운수사업용(일반용), 자동차 운수사업용(대여사업용)으로 구분합니다. 

  • 비사업용 자가용 : 가~마, 거~저, 고~조, 구~주
  • 자동차 운수사업용(일반 ) : 바, 사, 아, 자, 베
  • 자동차 운수사업용(대여사업) : 하, 허, 호 (차량렌트 때 많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