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장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는 경우를 임금 체불이라고 합니다. 또한 퇴직할 때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전액을 받지 못할 때도 임금체불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위해 월급이 제때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는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정부가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해 생계비 지원을 해줍니다. 이에 해당하는 생계비 지원 신청대상이 누구이며 신청대상 대출한도 대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지원 신청대상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지원 신청대상은 재직일 때와 퇴직일 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재직상태일 때 체불 근로자생계비는 대출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 포함, 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 22년 기준 722,405원)이 체불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를 해당합니다.
퇴직상태일 때 체불 근로자생계비 신청대상은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이전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대출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직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지원 대상 | 퇴직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지원대상 | |
해당조건 | 대출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신청 가능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포함, 건설일용근로자 노임단가 5일분(22년 기준 722,405만원) 체불했을 경우 |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이전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대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했을 경우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기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 포함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한도 및 대출조건
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 대출한도 및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상태인 경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금 등 체불액을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조건은 연 1.5%,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변경 불가하고 조기상환은 가능하고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퇴직상태인 경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월급,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조건은 연 1.5%,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변경 불가하고 조기상환은 가능하고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재직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조건 | 퇴직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조건 | |
대출한도 | 1000만원 한도내에서 임금 등 체불액을 대출을 지원 | 1000만원 한도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월급,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
대출조건 | 연 1.5%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가능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변경 불가 조기상환은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연 1.5%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가능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변경 불가 조기상환은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예외조건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한도에서 가능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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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임금체불 근로자는 생계비 지원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등을 심사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이 보증서를 발행하여 은행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 후 근로자는 IBK 기업은행에 대출신청을 받아 대출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임금 등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고시) 체불확인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또는 법원 확정 판결문 등이 증빙서류로 필요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IBK기업은행 i-ONE Bank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IBK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 됩니다. (평일 09에서 22시까지 가능, 토, 일 공휴일 불가) https://www.ibk.co.kr/
갑자기 임금체불이 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임금체불 생계비 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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