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누군가가 준비 없이 돌아가셨다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준비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망자가 남긴 재산, 채무 등을 확인할 수 없을 텐데요 이럴 때 사망자의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금융거래, 토지, 세금,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정보를 한꺼번에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인 가능한 서비스 내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및 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총 19가지의 금융 관련 내용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가능한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입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은 미납세금 및 환급금입니다.
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등입니다.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내역과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와 어선 보유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전국 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정부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상속인으로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입니다. 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순위, 2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전국 시, 구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경우에는 3순위 대습상속인은 제외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 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한꺼번에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하실 때 사용해보신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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