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사용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아무리 주의 깊게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여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면허정지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가입해 두시면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착한 운전마일리지 인터넷 신청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정의 및 인터넷 신청하기
착한 운전마일리지란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라면 착한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한 다음 1년 동안 이를 잘 지킨다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으며 해마다 갱신되고 적립이 됩니다. 착한 마일리지는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청에 방문하여 적립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정부 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청에 방문하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 신청하기(오프라인)
- 정부 24 및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인터넷)
-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용 등 모바일에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간단히 신청 가능
- 장롱면허도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 가능
정부 24 접속하여 로그인(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을 한 다음 민원신청. 안내 항목에서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검색합니다. 그중에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하기 항목을 클릭하면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착한 운전마일리지가 신청되신 분은 이미 신청되었다고 알람이 나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로그인(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을 합니다. 신청항목에서 착한 운전마일리지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이미 가입이 되었다면 서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서에는 서약기간, 서약서준수, 혜택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은 정부 24, 경찰청 교통민원 24 등 온라인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단 서약일자와 같은 날 교통위반 및 사고가 있는 경우 해당서약은 무효입니다. 또한 2020년 9월 25일부터는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등록이 불과합니다. 이때는 범칙금과 미납금을 완납하신 후 3일 이후(공휴일제외)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 서약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서약일자와 같은 날 교통위반과 사고가 있는 경우 무효처리
- 2020년 9월 25일 범칙금과 과태료 미납금이 있는 경우 완납하신 후 3일 후 전산시스템에 반영되니 그때 가입 가능
착한 운전마일리지 사용방법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한 후 1년 동안 과태료 및 범칙금,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 등이 없다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착한 운전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하게 됩니다. 처음 신청한 후에는 적립금이 없지만 차근차근 마일리지를 적립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벌점 등에 대해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 처분이 될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이나 정지 10일에 10점 등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음주, 난폭운전, 자동차를 이용한 면허정지될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정지일 계산 방법은 1일 1점으로 환산
- 속도위반 : 15~60점, 중앙선 침범 :30점, 신호지시 위반 : 15점 벌점 부과
착한 운전마일리지 사용방법은 착한 운전마일리지 보유자가 면허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서약서 제출). 단 본인이 공제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면허정지처분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 후 1년 안에 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면 사례에 따라 다음날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 후 운전자가 새로운 운전면허를 받은 날 다음날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정지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 범칙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면허취소, 정지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한 날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면허취소, 정지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위반한 날 다음날
참고로 저는 5년 전에 범칙금으로 면허정지 위기의 순간이 있어서 그때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가입해 뒀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벌써 50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몰라 과태료 및 벌점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사고라는 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항상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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