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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 인터넷 신청하기(정부 24) 및 사용방법 알아보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9. 6.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사용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아무리 주의 깊게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여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면허정지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가입해 두시면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착한 운전마일리지 인터넷 신청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인터넷 신청하기(정부 24) 및 사용방법 알아보기
착한운전마일리지 인터넷 신청하기(정부 24) 및 사용방법 알아보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정의 및 인터넷 신청하기

착한 운전마일리지란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라면 착한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한 다음 1년 동안 이를 잘 지킨다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으며 해마다 갱신되고 적립이 됩니다.  착한 마일리지는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청에 방문하여 적립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정부 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청에 방문하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 신청하기(오프라인)
  • 정부 24 및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인터넷)
  •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용 등 모바일에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간단히 신청 가능
  • 장롱면허도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 가능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정의 및 인터넷 신청하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정의 및 인터넷 신청하기

정부 24 접속하여 로그인(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을 한 다음 민원신청. 안내 항목에서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검색합니다. 그중에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하기 항목을 클릭하면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착한 운전마일리지가 신청되신 분은 이미 신청되었다고 알람이 나옵니다. 

정부 24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하기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로그인(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을 합니다. 신청항목에서 착한 운전마일리지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이미 가입이 되었다면 서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서에는 서약기간, 서약서준수, 혜택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 24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하기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은 정부 24, 경찰청 교통민원 24 등 온라인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단 서약일자와 같은 날 교통위반 및 사고가 있는 경우 해당서약은 무효입니다.  또한 2020년 9월 25일부터는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등록이 불과합니다. 이때는 범칙금과 미납금을 완납하신 후 3일 이후(공휴일제외)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 서약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서약일자와 같은 날 교통위반과 사고가 있는 경우 무효처리
  • 2020년 9월 25일 범칙금과 과태료 미납금이 있는 경우 완납하신 후 3일 후 전산시스템에 반영되니 그때 가입 가능

 

착한운전마일리지 서명서 및 마일리지 확인
착한운전마일리지 서명서 및 마일리지 확인

 

착한 운전마일리지 사용방법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한 후 1년 동안 과태료 및 범칙금,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 등이 없다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착한 운전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하게 됩니다. 처음 신청한 후에는 적립금이 없지만 차근차근 마일리지를 적립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벌점 등에 대해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 처분이 될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이나 정지 10일에 10점 등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단,  음주, 난폭운전, 자동차를 이용한 면허정지될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정지일 계산 방법은 1일 1점으로 환산
  • 속도위반 : 15~60점, 중앙선 침범 :30점, 신호지시 위반 : 15점 벌점 부과

착한 운전마일리지 사용방법은 착한 운전마일리지 보유자가 면허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서약서 제출). 단 본인이 공제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면허정지처분이 결정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참고로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 후 1년 안에 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면 사례에 따라 다음날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 후 운전자가 새로운 운전면허를 받은 날 다음날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정지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 범칙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면허취소, 정지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한 날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면허취소, 정지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위반한 날 다음날 


참고로 저는 5년 전에 범칙금으로 면허정지 위기의 순간이 있어서 그때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가입해 뒀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벌써 50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몰라 과태료 및 벌점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사고라는 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항상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