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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240만 원 지원받는 방법 총정리!

by 행복부자라이프 2025. 4. 23.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240만 원 지원받는 방법 총정리!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240만 원 지원받는 방법 총정리!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급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최대 240만 원의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정책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출산은 축복이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현실적인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고용보험 혜택에서 제외되어 출산휴가나 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서울시에서는 이 같은 고충을 해소하고자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가 어떤 혜택을 주는지, 누가 대상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제도란?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출산급여와 출산휴가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지원 내용 요약

    구분 지원 대상지원금액 신청조건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90만 원 (국가 지원 포함 시 최대 240만 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서울 거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80만 원 90일 이내 휴가 사용,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서울 거주

     

    서울시 홈페이지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임산부 출산급여 상세 안내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 출산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출생 자녀도 서울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존 정부 지원금 15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90만 원을 더해 총 240만 원
    •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서울시 지원금이 170만 원으로 인상되어 총 320만 원까지 가능

    3. 신청은 어떻게?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https://umppa.seoul.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울시 출산지원
    서울시 출산지원

     

     

    <출산급여지급 결정통지서란>

    고용노동부(고용센터)가 출산급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자의 자격과 서류를 검토하여 급여 지급을 승인한 경우 발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추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존 정부에서 지급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았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해요. 바로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입니다.

    어디서 받나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로그인 후 ‘출산급여(고용보험 미적용자)’ 신청 서류 심사 후, 지급이 결정되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이후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출력 가능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이 서류가 있어야만 서울시 출산급여 추가 지원(9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출력해 파일로 보관해두세요.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스캔본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다태아 출산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근로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출산할 경우, 정부(고용노동부)가 총 150만 원(월 50만 원 × 3개월)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급이 완료되면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고, 서울시에선 이 서류를 기반으로 추가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준비서류

    1. 출산 사실 확인 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소득 입증 서류 (사업자등록증, 프리랜서 계약서, 소득세 납부 확인서 등)
    3. 신분증 사본
    4. 통장 사본
    5.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고용보험 미적용 여부 확인용) : 다운로드 받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관할고용센터(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출산지원
    서울시 출산지원

     

    4. 지원제외 대상은 ?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혜자
    • 신청자, 배우자, 출생자녀 모두 외국인
    • 부동산 임대사업자(단, 임대 외 타 업종 병행 시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대상자 요건

    •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 서울시 거주 조건 충족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이력이 있어야 함
    • 출산 후 9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함

    2. 지원금액

    • 최대 80만 원

    3. 신청방법

     

     

     

     

    Q&A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에 정부 지원금 150만 원만 받았는데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서울시에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추가로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산부는 출산급여, 배우자는 출산휴가급여로 각각 신청하면 됩니다.

     

    Q3. 사업자가 아니어도 프리랜서면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Q4. 소득 조건 제한이 있나요?
    A.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5.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자녀부터 해당됩니다.

     

    Q6. 출산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출산 후부터 사용 가능하지만, 출산 예정일을 포함한 휴가일이라면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예: 출산 예정일이 2025.11.15일인 경우, 2025.11.13~11.24까지 휴가 사용 가능

     

    Q7.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다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사용한 일수만큼 지원됩니다.
    예: 5일 사용 시, 5일 × 8만 원 = 40만 원 지급

     

    Q8. 보조인력 채용한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전 3개월 이내 또는 출산휴가기간 중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결론

    서울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실질적인 출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각지대였던 분들에게도 출산급여와 출산휴가급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됩니다. 출산 후 육아와 생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엄마, 아빠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신청 자격만 충족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귀중한 기회입니다.

     

    👉 지금 바로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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