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이 시작됩니다! 경기도가 맞벌이 가정 및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수당을 시행하는데요. 최대 월 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조부모, 친인척(4촌 이내), 이웃 주민(사회적 가족)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 양육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목차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360° 언제나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아동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돌봄활동 당시 아동 연령이 생후 24~48개월 미만이어야 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아동 1명 돌봄 → 월 30만 원 지원
✅ 아동 2명 돌봄 → 월 45만 원 지원
✅ 아동 3명 돌봄 → 월 60만 원 지원
✅ 아동 4명 이상 돌봄 → 돌봄 조력자 2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지원자격에는 소득 제한 없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 이체 해드립니다.
📌주의사항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지역 확대
2024년 지난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13개 시·군에서 시행했지만 올해 18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신청 가능 지역 (총 18곳)
✔ 성남 · 화성 · 안양 · 파주 · 광주 · 광명 · 하남 · 군포 · 오산 · 양주
✔ 구리 · 안성 · 포천 · 양평 · 여주 · 동두천 · 과천 · 가평
📌 2025년 약 5,000가구 지원 예정이며 이웃 주민(사회적 가족)도 전국 최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니 꼭 신청하세요.
* 참고로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불가능 지역 (총 13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 · 고양 · 용인 · 부천 · 남양주 · 의정부
✔ 시흥 · 김포 · 평택 · 의왕 · 안산 · 이천 · 연천
✅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아동 연령이 생후 24~48개월 미만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 양육자(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없습니다.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취업 상태일 경우 양육공백 인정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 취업했거나 장애인, 다자녀 양육 중일 경우 인정
- 장애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가 취업 상태일 경우 인정
-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이거나, 2명이면서 특정 조건(장애, 중증질환 포함) 충족 시 인정
- 다문화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이면서 부모가 취업 상태일 경우 인정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관련 기관으로부터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받은 경우 인정
- 기타: 군복무, 장기입원, 모(母)의 출산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인정
🔹 돌봄 제공자 (돌봄조력자) 요건
✔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 다른 지자체 거주 가능합니다.
✔ 이웃 주민(사회적 가족) → 해당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필수입니다.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서 월 40시간 이상 돌봄 필수 & 필수 교육 이수 필요합니다.
📌 이웃 주민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 시행!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2월 3일(월) 오전 10시 ~ 2월 10일(월) 오후 6시
- 돌봄활동은 신청월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 돌봄조력자 변경은 경기민원24에서 신청 (매월 1~10일 가능, 다음달부터 적용)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 24을 접속하여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고 크롬 및 엣지 브라우저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 :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 공백을 증명할 서류 (재직증명서 등)
✅ 신청인 신분증 사본/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이행서약서/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돌봄활동일지
✅ 수급자 통장사본/기타증빙서류
*경기민원24 가족돌봄수당을 신청 시 서류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친인척조력자별 친인척 증빙을 위해 제출해야 할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공백 개별 구비서류>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의 증빙서류 목록 포함
-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신청인이 소득증빙을 포함한 객관적 자료 제출 필수
- 양육공백을 증빙하기 위한 각종 서류(예: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군입영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등)
<양육공백 등 변동사항 시>
- 가구의 양육공백 상태 변화 기록 (예: 맞벌이 여부, 주소 변동, 어린이집 재학 여부 등)
- 매월 해당 내용을 읍면동에 제출해야 함
- 양육공백 유지 여부 및 기타 특이사항 기재 필수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5년 3월부터 가족돌봄수당 지급 예정입니다.!
📢 경기콜 센터 031- 120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수행 내용 및 절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받기 위한 수행 내용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계획서를 요일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상 아동과 돌봄조력자의 기본 정보 기재해야 합니다.
-요일별로 돌봄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간 작성합니다.
-공휴일 및 주말 돌봄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 시 인정됩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선정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기본 보육시간 제외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받기 위한 수행범위
-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 매일 돌봄활동일지를 작성하고,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돌봄조력자 변경은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1~10일 가능,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요원이 실시간 통화 및 현장사진 요청 가능합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FAQ
- 돌봄조력자는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수당을 받을 경우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 돌봄조력자가 2명 이상일 경우 1명만 신청 가능하고 조력자를 변경 가능합니다.
- 친인척이 외국 국적이라도 가족관계를 증빙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돌봄 활동은 월 40시간 이상 수행해야 지원 가능합니다.(심야 및 새벽시간 인정되지 않음 오전 6시 ~오후 10시까지만 가능)
- 이웃주민 또는 친인척간 서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서로간 품앗이 형태 돌봄 조력 신청은 불가)
- 돌봄 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돌봄 제공 장소는 양육자 및 조력자 자택 등 2~3곳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 불응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양육자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휴가 중의 돌봄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육 이수(온라인 260분) 필수입니다.
- 수당 지급 계좌 변경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결론 – 반드시 신청하세요!
✔ 맞벌이 또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라면?
✔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아이를 돌본다면?
✔ 최대 월 60만 원 지원!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 마감 전에 꼭 접수하세요!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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