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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에 따른 연봉, 월급, 휴일 및 야간, 주휴 수당 알아보기(+모의계산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5. 1. 9.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은 작년 2024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 고시했는데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무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에 따른 연봉, 월급, 휴일 및 야간, 주휴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2025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2024년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하여 고시했어요. 즉 2025년 최저임금은 1시간당 10,030원입니다. 2024년도에 비해 1,7% 170원 오른 건데요 처음으로 만원이 넘었어요.

     

     

     

    2025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계산

    그렇다면 2025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일급, 월급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기준,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구분 금액 계산 
    시급 10,030원 1시간 X 10,030원 
    일급 80,240원 8시간 X 10,030원 
    월급 2,096,270원 209시간 X 10,030원
    연봉 25,155,240원 2,096,270 X 12개월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일한 경우 약 2,096,270원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휴수당 하루 8시간,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일한 노동자의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했을 때 주 1회 유급휴일 부여합니다. 2025년 최저월급을 기준으로 2025년 최저연봉은 25,155,240원이 됩니다. 

     

    ex)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 경우
    • 시급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 8시간 X 10,030원 = 80,240원
    • 주급 : 주 5일 근무 X 80,240원 + 80,240원(주휴수당) = 481,440원
    • 월급 : 2,096,27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 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09시간

     

     

    8.5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결정 고시(근로기준정책과).pdf
    0.09MB

     

     

    참고로 최저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최소한의 임금을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1988년부터 매년 최저시급을 정하고 있어요. 이에 근로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에 따른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계약서에서 노동자가 출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을 때 하루를 쉬게 하고 휴일 하루에도 일당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주휴수당 조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에는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2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아르바이트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계산법은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2) 주 40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면 2025년 기준 8시간 X 10,030원을 계산하면 80,24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 40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X 8) ÷ 40 X 시급

     

    *주 1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15X8) ÷ 40 X10,030원을 계산하면 30,090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5 최저시급
    2025 최저시급

     

    주휴수당 Tip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에도 적용합니다.

    *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에 따른 휴일수당

    2025년 최저임금에 따른 휴일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날짜 이외에 쉬기로 한 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휴일수당 계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근무 시 200%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기준은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계산합니다.

    8시간 이하 근무: 통상임금의 150%
    계산: 10,030원 × 1.5 = 15,045원/시간

    8시간 초과 근무: 통상임금의 200%
    계산: 10,030원 × 2 = 20,060원/시간


    근로자 유형별 휴일근로수당이 달라지며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는 휴일 수당이 다릅니다.

     

    월급제 근로자
    8시간 이하 근무: 통상임금의 150% [해당일의 근로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8시간 초과 근무: 통상임금의 200% [해당일의 근로수당(100%) + 휴일가산수당(100%)]

     

    시급제 근로자
    8시간 이하 근무: 통상임금의 250% [해당일의 근로수당(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8시간 초과 근무: 통상임금의 300% [해당일의 근로수당(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100%)]

     

    ex) 시급제 근로자의 휴일 근무수당 예 계산방법
    시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6시간 근무한 경우
    (10,030원 × 6시간) × 250% = 150,450원

    시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9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 (10,030원 × 8시간) × 250% = 200,600원

    1시간 초과: (10,030원 × 1시간) × 300% = 30,090원

    총 휴일근로수당: 230,690원

     

    휴일수당 주의사항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같은 법정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도 동일한 휴일근로수당 계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세금 및 각종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 최저시급
    2025 최저시급

     

     

     

    2025년 최저임금에 따른 야간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야간수당 및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분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적용기준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일한 경우 법정근로시간 8시간 초과시(주 40시간 초과)
    임금 야간근로시간 X 시급 X 1.5배 연장근로시간 X시급 X 1.5배
    적용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기타  -15세~18세 청소년 근로자는 본인동의 및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가 있어야 야간근로가능 -연장근로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

    -단시간근로자는 8시간 미만이라도 계약된 시간 초과시 적용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금지
    (15세~18세는 5시간 초과 금지)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계산 방법: 시급 × 1.5
    금액: 10,030원 × 1.5 = 15,045원/시간
    적용 시간: 오후 10시 ~ 오전 6시

     

     

    ✅야간 연장근로수당
    야간 시간대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2배가 적용합니다.

    계산 방법: 시급 × 2
    금액: 10,030원 × 2 = 20,060원/시간
    예시: 오후 10시 이후 3시간 연장근무 시 60,180원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계산 방법: 시급 × 1.5
    금액: 10,030원 × 1.5 = 15,045원/시간
    예시: 10시간 연장근로 시 150,450원 지급

     

     

    연봉에서 공제되는 세금

    보통 연봉은 세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수령하는 연봉 액수는 다소 차이가 나는데요 이는 연봉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실수령하기 때문입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 항목별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세

    -연봉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누진세율로 적용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이 증가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가 추가 부과되는 세금

     

    ✅2025년 최저임금

    -4대 보험은 의무가입, 각 항목별에 따라 월급에서 차감

    -국민연금 : 연봉의 4.5% 공제

    -건강보험 : 연봉의 3.545%% 공제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기준 12.95%

    -고용보험 : 연봉의 0.9% 공제

    -산재보험 :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근로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2025년 최저임금에 따른 내용을 알아봤지만 정확하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모의계산 활용

    -1번~ 6번까지 차례대로 입력한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입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최저임금모의계산기 활용하기

     

    출처 : 고용노동부

     

    네이버 최저임금계산기 활용

    -네이버 검색창에 최저임금계산기를 입력하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시급뿐 아니라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네이버 최저임금계산기 바로가기

     

    출처 : 네어버 최저임금 계산


    2025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연봉,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알아봤고 이에 최저임금에 따른 세금 및 모의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최저임금이 상승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