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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양육수당 신청 및 행복지킴이 통장 수령 방법 알아보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8. 18.

양육수당
양육수당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문제나 금융문제로 일부가정에서 양육비를 지급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요 최근에 교육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개정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가정에서도 양육비를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양육수당 신청 및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양육수당 정의 및 신청방법

    양육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영유아 교육법  제34조의 2 제1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정의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대상으로 필요한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

     

    양육수당 신청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급기간

    ✅24개월~ 85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지원대상(*0~23개월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

     

    교육부 누리집 바로가기

     

    양육수당 지원금액

    ✅아동의 월령에 따라 월 10~20만 원씩 정액지원

    신청대상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이 지급

    연령 양육수당금액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인양육수당
    24개월~35개월 10만원 15만 6천원 20만원
    36개월~86개월미만 10만원 36개월 ~47개월 : 12만9천원
    48개월~86개월미만 : 10만원
    10만원

     

    양육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양육수당 신청하기)

     

    ✅신청서류 : 양육수당신청서, 양육수당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자신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양육수당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는 방법

    양육수당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기 위해서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11개 금융기관 중 하나를 이용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11개 금융기관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입니다. 다만 행복지킴이 통장은 비대면 개설은 불가능하고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여 개설합니다. 개설 시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양육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 11개 금융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영업점 방문 및 양육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육확인서는 주거지 상관없이 어느 주민센터 상관없이 양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급여(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요양비, 긴급복지지원금, 어선원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 아동(영아) 수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의료급여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 퇴직공제금, 양육수당) 등에 대해서 압류되지 않는 압류방지 통장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의해 보호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급금 등 압류방지자금만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금 이외의 자금은 창구 및 자동화기기기 등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도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즉 수급금만 입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은 11개 금융기관을 통해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해당 급여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신청

    통장 개설 후에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계좌를 설정한 뒤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평균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영유아> 양육수당

     

    복지로 누리집으로 바로가기

     

     

    ✅ 복지로 신청 시에는 부모만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경우에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바랍니다.

     

    ✅ 양육수당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 파일을 첨부해 드립니다.

    ✅ 문의처 : 02-6222-6060(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3MB


    양육수당에 관해 신청방법 및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양육수당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지킬 수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