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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공유/유용한 생활정보

근로자의 날 택배, 은행, 우체국, 공공기관 휴무 안내 및 근무수당 알아보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4. 29.

목차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의 근로의 수고로움과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은 매년 5월 1일 유급 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휴무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고 만약 쉬지 못하는 근로자의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휴일의 정의

    정부에서 정의하는 다양한 휴일이 있습니다. 이에 법에서 정하는 휴일의 종류 및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의 정의

    휴일의 종류 정의 예시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일요일, 현충일, 성탄절 등,
    달력의 빨간날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에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 일요일과 추석연휴가 겹쳤을 떼
    임시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올림픽개막식, 선거등

     

    쉽게 설명하자면 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며 휴일은 일반기업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5월 1일 유급휴일을 하게 됩니다. 이에 근로자의 날 휴무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5월 1일 휴무입니다.

    병원, 사설 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됩니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은 휴무합니다.

    은행 및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증시, 파생, 일반상품시장)에는 5월 1일 휴무를 진행합니다.

     

    적용제외대상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은 쉴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적용됩니다.

    시. 군. 구청 등 공공기관, 학교, 국공립 유치원, 우체국은 정상 근무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별휴가를 지급하거나 조기퇴근을 시키기도 합니다.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교수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편창구 및 금융창구는 정상근무합니다.

     

    우체국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휴무 안내 (우체국 출처)

     

     버스기사, 택시기사, 철도 기관사, 비행기 기장, 선장 같은 운수직에 종하사는 경우에도 정상근무합니다.

    ● 택배 업계 근로자, 대형마트도 대부분 정상근무를 합니다. 다만 대형 마트는 정상 영업 유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업종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업종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 교사 등 해당
    은행, 국내주식, 채권 시장  우체국 금융업무, 우편창구 해당
    병원, 사설의료시설 재량으로 휴무 택배 및 운송시설(기차, 전철, 버스, 택시, 선장)에 근무자 

     

    ●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알아보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인 법정기념일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휴무 시에도 근무수당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의 날 업무를 보게 된다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월급제 시간제

    근로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 50% = 통상임금의 150% 

    시급제 시간제

     근로임금 100% + 유급 휴일수당 100%+ 휴일가산수당 50% = 통상임금의 250%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출처 : 대한민국 정부

     

    * 휴일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 근무일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한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 100% 계산합니다.

    * 유급휴일수당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지며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산 임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급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