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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의 근로의 수고로움과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은 매년 5월 1일 유급 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휴무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고 만약 쉬지 못하는 근로자의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의 정의
정부에서 정의하는 다양한 휴일이 있습니다. 이에 법에서 정하는 휴일의 종류 및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의 정의
휴일의 종류 | 정의 | 예시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 일요일, 현충일, 성탄절 등, 달력의 빨간날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 |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에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 | 일요일과 추석연휴가 겹쳤을 떼 |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 올림픽개막식, 선거등 |
쉽게 설명하자면 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며 휴일은 일반기업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5월 1일 유급휴일을 하게 됩니다. 이에 근로자의 날 휴무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5월 1일 휴무입니다.
● 병원, 사설 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됩니다.
●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은 휴무합니다.
● 은행 및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증시, 파생, 일반상품시장)에는 5월 1일 휴무를 진행합니다.
적용제외대상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은 쉴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적용됩니다.
●시. 군. 구청 등 공공기관, 학교, 국공립 유치원, 우체국은 정상 근무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별휴가를 지급하거나 조기퇴근을 시키기도 합니다.
●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교수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편창구 및 금융창구는 정상근무합니다.
● 버스기사, 택시기사, 철도 기관사, 비행기 기장, 선장 같은 운수직에 종하사는 경우에도 정상근무합니다.
● 택배 업계 근로자, 대형마트도 대부분 정상근무를 합니다. 다만 대형 마트는 정상 영업 유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업종 |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업종 |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 |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 교사 등 해당 |
은행, 국내주식, 채권 시장 | 우체국 금융업무, 우편창구 해당 |
병원, 사설의료시설 재량으로 휴무 | 택배 및 운송시설(기차, 전철, 버스, 택시, 선장)에 근무자 |
●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알아보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인 법정기념일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휴무 시에도 근무수당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의 날 업무를 보게 된다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월급제 시간제
● 근로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 50% = 통상임금의 150%
시급제 시간제
● 근로임금 100% + 유급 휴일수당 100%+ 휴일가산수당 50% = 통상임금의 250%
* 휴일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 근무일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한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 100% 계산합니다.
* 유급휴일수당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지며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산 임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급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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