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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사이트 및 설문지 참여방법(+변경된 학교폭력제도)알아보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4. 18.

목차

    매년 학교폭력 문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 1,2차 학교폭력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진행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학교 폭력 실태조사 참여 사이트 및 설문지 참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실태조사란

    학교폭력실태조사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실태조사)에 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진행합니다. 1차는 4~5월, 2차는 10~11월 매년 2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의 경우에는 전수조사로 진행하고 2차는 10만 대상으로 표본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일정

    ● 매년 2차례 진행 

    ● 1차 : 4~5월 진행 (온라인 방식)

    ● 2차 : 10~11월 진행(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폭력 실태조사
    출처 : 구글이미지

     

    학교폭력 실태조사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육감의 의무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실태조사

    ① 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사이트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1차 참여 일정은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9시부터~ 5월 14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방식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진행인데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관련 경험과 학교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있으니 참여사이트를 알아보도록 보겠습니다.

     

    (A)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사이트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사이트 접속하기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참여방법

    학교폭력 실태조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문지 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참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참여 방법

    1번 : 지도에서 교육청 선택합니다.

    2번 : 선택한 교육청이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번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을 확인합니다.

    4번 : 학교 및 학년 참여번호를 입력하고 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참여방법
    학력폭력실태조사 사이트 출처

     

    참고사항

    *참여번호 분실 시 담임선생님에게 재발급받으시고 인증번호 발급 1회 포함 총 10회 발급합니다.

    *학생의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고 참여번호를 통한  개인확인은 불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시. 도 교육청 문의 및 상담전화

    *학교폭력 실태조사 시도교육청의 문의 및 상담전화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고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상담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교육청 상담전화번호 시도교육청 상담전화번호
    서울 02-399-9098, 02-1396 경기 031-1396
    부산 051-860-0412 강원 033-258-5522, 5527
    대구 052-231-0502 충북 043-290-2776
    인천 032-420-8372 충남 041-640-7442
    광주 062-380-4385 전북 063-239-3470
    대전 042-865-9303 전남 061-260-0526
    울산 052-210-5274 경북 054-805-3504
    세종 044-320-2422 경남 055-278-1700

     

     

    변경된 학교폭력 제도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가 변경되어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학교폭력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제도(변경된 내용)

    ● 학생부 기록, 관리 강화

    -학생부 가해학생 조지사항 보존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

    -심의 삭제 요건 강화로 피해학생 동의 여부 확인, 행정심판, 소송 진행 여부를 확인 

    -학생부 우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위주 전형도 반영할 예정으로 2025학년도 대입 자율 반영,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 반영예정

     

    ●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 강화

    -즉시 분리기간을 최대 3일에서 최대 7일로 연장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교교체 추가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신설하여 피해학생 요청-> 전담기구 심의->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학생 분리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으로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 소송에서 피해학생 의견정취 의무화

     

    ●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을 보강

    -학교폭력제로 센터 운영(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통합지원)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확대, 교권보호 및 책임교사 여건개선 등)

     

    변경된 학교폭력 제도
    출처 : 교육부 페이스북 참고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

    -학교폭력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이 임명,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관이 사안조사 실시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피해학생 보호, 피해-가해학생 관계 개선, 학생 생활지도)

     

    ●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 없는 학교문화 약속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고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약속하는 규약

    -실천방법 : 공감대형성-> 운영계획수립->구성원의견수립->규약공개

    -참여방법 :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행사 및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서명 캠페인 형태로 참여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듯합니다 또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된 학교폭력 제도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