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준비 부부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임신 가임력 검사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신 준비하는 부부에게 검사비 지원하는 신청하는 대상 및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가임력 검사비 지원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건강한 임신을 위해 가임력 검사비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신 가임력 검사비 신청일정 및 신청대상,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가임력 검사비 가입대상
● 24년 4월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서울시는 자체 유사사업,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시행 중, 24년 미참여
● 16개 시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여성의 경우 가임력이 있는 15세~49세 WHO기준
임신 가임력 검사비 내역
●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 난소나이검사 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
: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 건강 위험파악
● 남성은 정액검사 지원,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제공
●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 정자 보존 등 가입력 보존 계획도 가능합니다.
임신 가임력 검사비 신청방법
●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 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됩니다.
● 검사 비용은 여자 13만 원, 남자 5~5.5만 원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에서 보전받게 됩니다.
● 24년 4월 1일 이후 연중에 임신 가임력 검사비 신청가능합니다.
●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합니다.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를 통해 청구합니다.
임신 가임력 검사비 신청서류 및 청구서류
임신 가임력 검사비 신청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배우자동의필수),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이 필요합니다. 다만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는 없지만 별도 주소지 거주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신청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배우자동의필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별도 주소지 거주 시 구비서류
● 법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청구서류
●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 입금계좌 통상사본
● 문서 24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방법
임신 가임력 검사비 신청 문서 24로 접수하기
1. 신청서등 필수 제출서류 준비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작성 후 JPG, PDF 파일로 구비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추가 서류를 jpg, pdf 파일로 구비 |
2. 문서 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문서 24 홈페이지 주소 회원가입 및 로그인(모바일 접속시 개인회원 가입불가) https://docu.gdoc.go.kr/index.do |
3. 공문 접수 | 접속> 문서보내기> 문서제출전 확인사항> 문서작성 받는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 설정 문서제목 :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신청 (문서번호 자동설정) 문서내용 : 자동작성된 서식에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라고 문구 작성 제출자명 : 신청자성명(발신자명과 동일인) 붙임파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전송 요청 |
4. 접수여부 확인 | 접수여부 보낸문서함 확인 |
5.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일로부터 3일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받은 문서함 -> 접수> 접수 문서함> 검사의뢰서 첨부파일 다운로드(30일이내 다운로드)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제시하여 검사진행 |
임신 가임력 검사비 문서 24 청구하기
1. 청구서 등 제출서류 준비 | [ 청구서 ] 작성 후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파일로 구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를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파일로 구비 |
2. 문서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문서 24 홈페이지 주소 회원가입 및 로그인(모바일 접속시 개인회원 가입불가) https://docu.gdoc.go.kr/index.do |
3. 공문접수 | 접속> 문서보내기> 문서제출전 확인사항> 문서작성 받는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 설정 문서제목 :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검사비 자동청구 (문서번호 자동설정) 문서내용 : 자동작성된 서식에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를 신청합니다라고 문구 작성 제출자명 : 신청자성명(발신자명과 동일인) 붙임파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전송 요청 |
4. 접수여부 | 접수여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5. 지급원칙 | 청구일로부터 3개월이내 지급원칙 (예산소진 등 행정상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지급 지연)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기관 및 보건소 찾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하면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 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합니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 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 찾기
● 해당 주소지의 보건소 찾기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기관 확인하기
● e 보건소 메인-> 정보, 알림-> 공지사항->"참여의료기관 현황" 검색
● 매달 15일까지 신청된 건에 대해서 매월 말일까지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 매달 1일 참여의료기관 현황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참여의료기관 현황에 등재된 이후 시행한 검사에 한하여 검사비가 지원합니다.
●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하기 : https://www.e-health.go.kr/
임신 전에 사전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정부가 임신가임력검사비를 지원에 관해 신청절차, 신청방법, 구비서류,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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