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공유/유용한 생활정보

임신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알아보기(+참여기관확인, 문서24 신청 및 청구하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4. 3.

임신 준비 부부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임신 가임력 검사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신 준비하는 부부에게 검사비 지원하는 신청하는 대상 및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알아보기
임신 가임력 검사비 지원

 

임신 가임력 검사비 지원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건강한 임신을 위해 가임력 검사비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신 가임력 검사비 신청일정 및 신청대상,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가임력 검사비 가입대상

● 24년 4월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서울시는 자체 유사사업,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시행 중, 24년 미참여

16개 시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여성의 경우 가임력이 있는 15세~49세 WHO기준

 

임신 가임력 검사비 내역

성은 난소기능검사 : 난소나이검사 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

: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 건강 위험파악

남성은 정액검사 지원,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제공

●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 정자 보존 등 가입력 보존 계획도 가능합니다.

 

임신 가임력 검사비 내역
임신 가임력 검사비 내역 (출처 보건복지부)

 

임신 가임력 검사비 신청방법

●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 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됩니다.

검사 비용은 여자 13만 원, 남자 5~5.5만 원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에서 보전받게 됩니다.

 

임신 가임력 검사비 신청방법
임신 가임력 검사비 신청방법

 

24년 4월 1일 이후 연중에 임신 가임력 검사비 신청가능합니다.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합니다.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를 통해 청구합니다.

 

 

임신 가임력 검사비 신청서류 및 청구서류

임신 가임력 검사비 신청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배우자동의필수),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이 필요합니다. 다만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는 없지만 별도 주소지 거주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신청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배우자동의필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서식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온라인 작성용) (1).hwp
0.14MB
[서식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용).hwp
0.13MB
[서식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용).hwp
0.09MB

 

 

 

 

별도 주소지 거주 시 구비서류

 

● 법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서식4] 사실혼 확인보증서(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인용).hwp
0.12MB

 

 

 

청구서류

 

●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 입금계좌 통상사본

● 문서 24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방법

 

임신 가임력 검사비 신청 문서 24로 접수하기

1. 신청서등 필수 제출서류 준비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작성 후 JPG, PDF 파일로 구비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추가 서류를 jpg, pdf 파일로 구비
2. 문서 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문서 24 홈페이지 주소 회원가입 및 로그인(모바일 접속시 개인회원 가입불가)

https://docu.gdoc.go.kr/index.do
3. 공문 접수 접속> 문서보내기> 문서제출전 확인사항> 문서작성

받는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 설정

문서제목 :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신청 (문서번호 자동설정)

문서내용 : 자동작성된 서식에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라고 문구 작성

제출자명 : 신청자성명(발신자명과 동일인)

붙임파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전송 요청


문서24 접수


4. 접수여부 확인 접수여부 보낸문서함 확인
5.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3일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받은 문서함 -> 접수> 접수 문서함> 검사의뢰서 첨부파일 다운로드(30일이내 다운로드)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제시하여 검사진행

 

 

임신 가임력 검사비 문서 24 청구하기

1. 청구서 등 제출서류 준비 [ 청구서 ] 작성 후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파일로 구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를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파일로 구비
2. 문서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문서 24 홈페이지 주소 회원가입 및 로그인(모바일 접속시 개인회원 가입불가)

https://docu.gdoc.go.kr/index.do
3. 공문접수  접속> 문서보내기> 문서제출전 확인사항> 문서작성

받는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 설정

문서제목 :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검사비 자동청구 (문서번호 자동설정)

문서내용 : 자동작성된 서식에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를 신청합니다라고 문구 작성

제출자명 : 신청자성명(발신자명과 동일인)

붙임파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전송 요청

문서24 검사비 청구하기


4. 접수여부 접수여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5. 지급원칙 청구일로부터 3개월이내 지급원칙
(예산소진 등 행정상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지급 지연)

[서식7]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온라인 작성용).hwp
0.10MB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기관 및 보건소 찾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하면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 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합니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 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 찾기

● 해당 주소지의 보건소 찾기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기관 확인하기

 e 보건소 메인-> 정보, 알림-> 공지사항->"참여의료기관 현황" 검색

  매달 15일까지 신청된 건에 대해서 매월 말일까지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매달 1일 참여의료기관 현황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참여의료기관 현황에 등재된 이후 시행한 검사에 한하여 검사비가 지원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2024.4.1.기준).pdf
0.97MB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하기 : https://www.e-health.go.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임신 전에 사전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정부가 임신가임력검사비를 지원에 관해 신청절차, 신청방법, 구비서류,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