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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2024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공제율 알아보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1. 11.

자동차세는 소유함으로써 재산세적인 성격도 띠고 있으며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도로손상 및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함으로써 그 비용을 부담해하는 지방세 중 특별(광역) 시세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6월과 12월에 후불로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선불)을 하게 되면 최대 5%를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에 관련하여 자동차세 연납 2024년 기준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할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2024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할인율 정리
자동차세 연납(2024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할인율 정리

 

자동차세 연납 신청(2024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미리 연납(선불) 신청을 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 기준 2023년에 7% 할인율이 적용되었는데 올해는 2024년 5% 적용이 됩니다. 단 특별(광역) 시세로 시군별로 할인율이 조금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신청할 수 있는 달(1월, 3월, 6월, 9월)과 신청기간은 해당월의 16일 ~31일까지 서울의 경우는 이택스, 나머지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해당월 : 1월, 3월, 6월 9월

신청가능 일자 : 신청가능 해당하는 달의 16일~31일만 가능
◆ 자동차세 연납 공제월과 공제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월
(신고납부기간)
공제월 이자 공제율
(24년 기준)
공제액 계산식
1월
(16일~31일)
11개월분
(2월~12월)
5% 연세액 X 355일/366일X5%--> 연세액의 약 4.57%
3월
(16일~31일)
9개월분
(4월~12월)
5% 연세액 X 275일/366일X5%--> 연세액의 약 3.75%
6월
(16일~31일)
6개월분
(7월 ~12월)
5% 연세액 X 184일/366일X5%--> 연세액의 약 2.52%
9월
(16일~31일)
3개월분
(10월~12월)
5% 연세액 X 92일/184일X5%--> 연세액의 약 2.5%

 

◆ 24년 2월 29일임으로 366일을 계산합니다.
◆ 1월 기준 연납을 신청을 하면 1월이 빠지기 때문에 355일로 계산합니다.
◆ 공제액 계산식을 보면 1월에 공제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1월에 연납신청하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1월이 가장 공제율이 크기 때문에 1월에 연납 신고,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연납 신고 납부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서울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이택스)에서 신고납부

◆ 기타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는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위택스)에서 신고납부

◆ 그 밖에는 전화(납세지 관할 구청) 등 유선 신청도 가능
신청 시간: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 가능,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일요일, 공휴일 불가능
다만 해당 월말일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택스를 이용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회원, 비회원으로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택스 회원 : 로그인-> 우측상단의 전체메뉴->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비회원도 로그인 제외하고 동일)

◆ ①신청정보 및 차량 정보를 기입하고 ②차량정보 검색버튼을 클릭, ③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을 확인한다.

 

위택스를 이용한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위택스를 이용한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현재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 문자가 나옵니다. 16일부터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위택스 회원 : 로그인-> 우측상단의 전체메뉴-> 신고하기-> 신고내역->지방세->조회조건 설정 후 검색

위택스 비회원 : 전체메뉴-> 부가서비스-> 자동차세연납신청-> 비회원 신고조회->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위택스를 이용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서울(이택스)을 이용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위택스 회원 : 로그인-> 홈페이지 중앙-> 신고납부버튼->자동차세 연납신고

 ①납세의무자정보 입력(주민등록번호, 성명, 차량번호, 비밀번호 입력) 후 신고하기 버튼 선택한다.

◆ ②납세의무자정보 입력 후 조회확인 및 납부하기 ③ 납부확인하면 된다.

서울시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하기
서울시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하기

 

서울 이택스를 활용하여 자동차세 연납신고 납부할 경우 납세의무자 정보를 입력 시 비밀번호를 꼭 입력해야 조회 확인할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메인화면에서 납부(영수증) 확인에서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납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택스)를 이용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주의사항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에는 정기분 6월, 12월 과세됩니다.
◆ 연납은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이 가능하고, 신청 후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이 가능하고, 차량정보가 불가능할 경우 관할자치단체 유선 신청합니다.
◆ 만약 연납을 한 후 자동차를 폐기했다면 반기의 자동차세를 원래 내야 할 자동차세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연납신고 및 납부의 경우는 자동납부는 불가능하고 정기분에 대해서만 자동납부됩니다.
◆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 1월 연납신청기간에 서울시 신청은 이택스 및 관할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및 계산방법

위택스를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도 가능하오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정보에서 지방세 미리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차종구분, 차량용도, 최초 등록일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하면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총 납부세액은 정기분에 해당한 금액이니 연납신청하면 해당월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공제율이 많지 않아도 점심값정도는 할인받을 수 있으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는 차량용도(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구분, 차종에 따라 부과기준이 달라집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cc기준 차등과세합니다. 

승용차동차 배기량 기준 차등과세
승용차동차 배기량 기준 차등과세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는 1월이 가장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24년 1월 16일~24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셔서 대략 5% 정도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온라인 신고납부할 경우 서울과 서울 이외 지역에 신고, 납부하는 홈페이지가 다르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