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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이제는 선택 아닌 의무! 대상·방법·과태료까지 완벽 정리!

by 행복부자라이프 2025. 4. 11.

전월세신고제, 이제는 선택 아닌 의무! 대상·방법·과태료까지 완벽 정리!
전월세신고제, 이제는 선택 아닌 의무! 대상·방법·과태료까지 완벽 정리!

 

전월세신고제는 2024년 6월부터 과태료 유예가 종료되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고 대상,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와의 차이, 온라인 신고 절차, 과태료 기준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2024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는 더 이상 유예가 아닌 의무가 됩니다. 아직도 “전월세신고제가 뭐야?” “언제까지 해야 하지?” “신고 안 하면 뭐가 문제야?”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월세신고제의 대상, 확정일자 부여, 신고 방법, 전입신고와의 차이,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4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으로 과태료 없이 계도 위주로 운영되었지만, 6월부터는 정식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계약: 신규, 갱신 계약(단, 금액변동 없는 갱신 제외)
    • 신고 기한: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 도 단위 시
    •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제도 계도기간 연장 : 21년 6월~ 25년 5월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국토부 부동산 임대차 거래신고
    출처 : 국토부 부동산 임대차 거래신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임대차 표준 계약서 파일 및 임대차 신고서 서류를 첨부해드립니다. 참고하세요

     

    173652_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양식.hwp
    0.10MB

     

     

     

    173852_[별지+제5호의2서식]+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0.06MB

     

     

     

     

    전월세신고제 대상 확인하기

    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되는 주택과 계약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용 건물
    대상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고 제외 출장 등 단기임대, 전입신고된 주소지 외 단기 체류 목적의 계약 등

     

    💡 알아두세요
    단순한 금액 기준이 아니라 ‘임대 목적과 실질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시적 임대라도 장기 거주 목적이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와 확정일자, 어떤 관계인가요?

    가장 많은 오해 중 하나가 “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가요?

    •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매 시 우선적으로 보증금 보호
    •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확보

    예시

    • 전입신고만 했을 경우: 확정일자 미부여 가능성 있음
    • 전월세신고까지 완료: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의 차이점은?

    항목 전입신고 전월세신고
    목적 주민등록 주소 이전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
    제출 장소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부여 가능 자동 부여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신고 방법 (추천)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https://rtms.molit.go.kr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클릭
    3. 임대인·임차인 공동 서명된 계약서, 입금증 등 서류 업로드
    4. 신고 완료 후 확인 문자 수신

    * 온라인 신고시에는 사이버상의 전자거래에 실제의 인감과 같은 효력을 지닌 공동인증서를 소지해야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고 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통합민원 창구 신고
    • 신분증, 계약서, 증빙서류 지참

    * 오프라인 신고시에는 거주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임대차 물건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임대차 소재 목적지가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거주지와 임대차 물건지 주소가 다른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2024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위반유형 과태료
    미신고 최대 100만 원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완화됨)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단독 신고할 수 있으나,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갱신 계약인데 보증금·월세 변동이 없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계약 당사자가 모두 외국인인데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A. 네, 외국인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진행합니다.

     

    Q3. 전월세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요

    A. 단독 신고가 가능하며,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Q4. 온라인 신고와 오프라인 신고 중 뭐가 더 나을까요?

    A. 온라인 신고가 편리하며, 처리가 빠릅니다. 특히 모바일에서도 접속 가능해 추천드립니다.

     

     

     

    정책 참고 링크 및 고객센터

     

    결론: 전월세 신고제, 미루지 말고 바로 준비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과태료 유예가 끝나는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확한 정보 이해와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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